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지역대책위, 22일 간담회 진행
정부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및 법안 대응 함께 하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은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기반해 만들어진 갈등 조장법이다.”

지난 22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우원식ㆍ김영춘 의원)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대책위로 구성된 탈핵지역대책위는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준위 관리절차법)’ 및 관리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탈핵지역대책위는 “2013년 활동을 시작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결국 공론화 위원 15명 중 6명이 탈퇴한 반쪽짜리 공론화위원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본계획과 고준위 관리절차법 등을 마련했지만 이것도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 강력히 꼬집었다. 

특히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고준위 절차법의 경우 “지역 내 쟁점이 되고 있는 임시저장고 증설을 담고 있으며, 민주성, 투명성, 독립성, 숙의성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 절차만 담고 있어 지역지원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이를 둘러싼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생길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 건설에 앞서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 하는지 등 총체적 계획이 논의돼야 한다”며 “이러한 계획 없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짓겠다는 건 그간의 과오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의원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윤종오 의원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부 입법안은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원자력 문제를 내년 대선에서 쟁점화 시켜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원은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에서 방폐물 관리의 핵심은 국민들의 신뢰”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경청해 오랜 숙제인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탈핵지역대책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 관리절차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법’의 핵심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절차 마련과 부지선정 실행기구인 관리위원회 설치, 그리고 지역지원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 등 3가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부지선정은 모두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먼저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하고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어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등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한다. 이렇게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까지 12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부지가 확보되는 2028년부터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각각 7년과 24년의 건설기간을 거쳐 각각 2035년과 2053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부지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지는데, 관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또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에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돼 정부차원에서 사실상 구속력 있는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라면서 “법제정을 통해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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